[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순 A경감이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5월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했으나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불송치됐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받게 됐다.
당시 유 직무대행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 조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담임 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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