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궤도운송법령 개정…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의 허가 기준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위 법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지난 3월 개정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련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남산케이블카 등의 경우 한 번 허가받은 후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아니냐며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에서 재허가 기간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효기간 20년에 맞춰 재허가를 받기 위해 기간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는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적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또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할 때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안전검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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