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보장
위험 임신 배우자 돌봄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한 배우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이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던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다.
우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가 신설된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급여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 사흘 기준 25만2630원이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로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후에 전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68만4210원이 지원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는 약 2만2000명으로 45.1% 늘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요즘 투자할 게 없는데”…서학개미는 ○○○을 샀다[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b095bf3b2f0b4a83a9af0d90e8fb0cbe_T1.png?type=h&h=240)

![아버지의 교육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f95fd6979c5f4159aff93bd9b2abc5ce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