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린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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