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택까지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와 B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됐다. 이후 아내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B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가 비웃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짧은 시간 안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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