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 거쳐 17일 선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7일 21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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