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거 검토 차단한 법안 강행…사회 곳곳 우려 역부족”

후배 검사엔 “외풍 흔들림 없이 냉철 대처…문제점 공론화해야”

7월 사의 후 열흘 앞두고 수리…후임 총장 대행엔 이정현 수원고검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표를 던졌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2일 퇴임하면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퇴임사를 통해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편 과정 전반에 걸쳐 언론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여성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있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남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급변하는 제도 속 냉철한 대응과 중심 잡기를 주문했다. 구 대행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되 시스템상 나타나는 부작용은 공론화해 기록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롭게 열리는 공소청 체제에서의 검사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고 핵심적인 업무 가치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열흘 앞둔 이날 사표가 최종 수리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구 대행의 사직에 따른 수뇌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신임 대검 차장검사로 23일 자 전보 발령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신임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직을 이어받아 공소청 전환 실무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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