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합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키로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정비사업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거나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정부가 11월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점검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정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증액사유와 산정내역 적정성,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8~9월 중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을 선별했다.
특히 이번 10~11월 중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서울의 대규모 정비사업지를 포함, 조합 16곳을 선정했다. 지방정부에서 공사비 검증 및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조합원 민원이 많은 곳들 위주다.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조합원에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면서도 검증을 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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