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10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3700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병원비 대납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도 충북대 병원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3700만원이 밀려 있다”면서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마는 하지 마비로 장애가 생겨 아예 다리를 못쓰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 씨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비용을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 원을 대납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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