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1500만여건…빗썸 62만 비트코인 사태도 못 걸러”

이찬진 “FIU와 공조 강화…체계 구축 거의 준비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한국은행으로 나뉜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이를 반영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정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준비중인 안에는 (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2단계 법이 시행돼도 금감원이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제도권에 들어온 원화거래소 감독부터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는 코인원 한 곳만 9만건을 넘는다. 원화거래소 전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은 1500만여건 이상이다. 이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부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차례가량 들여다봤지만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로 이어진 구멍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 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임원 적격성 문제도 제기했다. 빗썸에서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상장 청탁 금품 수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등 임원이 주도한 범죄가 반복됐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 규정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이후 사직한 금감원 출신 16명 중 7명이 관련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런 의심을 받을 만하지 않냐”고 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검사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FIU와 공조체제는 전보다 세게 하고 있다”며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