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정책토론회 앞서 자료 배포 2019년 3월 유엔총회서 확정
전통적인 개념의 가계통신비가 20여년 만에 손질된다.
통신비 개편이 소비자들이 내는 통신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분류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통신비 등 관련 통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제분류 개정이 완료된 이후인 오는 2019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분류체계는 1999년 UN이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따르고 있다. COICOP에 따르면 통신비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UN은 다음달 3월까지 수정안을 만들고, 내년 5월까지 UN전문가그룹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오는 2019년 3월 UN총회에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UN이 마련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유선과 무선의 분리, 앱, 결합통신서비스항목 신설, 통신과 오락ㆍ문화 서비스 비용 분리 등이다.
통계청도 국제분류 개정 일정에 맞춰 내년 1월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비를 ‘통신요금, 인터넷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PC, IoT 등 통신장비, 콘텐츠, 소액결제 등 문화서비스비용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구입비용을 통신비 항목에서 분리해 통신비에 대한 착시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통신비에서 빼서 문화ㆍ오락, 교육 항목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계 통신비 개편 방안과 관련 “앱, 결합통신서비스 등 신설 분리 항목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인식해 응답할 수 있도록 요금 고지서 변경 등 관련 통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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