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순실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것은 지난 2014년 공정위가 내놓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심사보고서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에 특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같은 의혹과 함께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지 않았던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명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신고, 제보 등을 토대로 독립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업무협의를 명목으로 조사단계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전 위원장 경질설에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CJ E&M에 대한 조치수준을 ‘시정명령’으로 의결했다”며 “노 전 위원장 퇴임은 CJ E&M 사건의 전원회의가 열리기 12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경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앴다.

한편, 일부에선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이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방안과 삼성그룹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검이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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