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 전시물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성인용품판매업자 김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광주 소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모조 여성 성기 자위 기구를 전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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