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10~50%→50~100%
[헤럴드경제=박준환(의왕)기자]의왕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확대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2017년에는 50~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건축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감면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정일수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건축물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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