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부대출 은행수준 기준강화 카드사 카드론 등 이자장사 제동 상호금융 고정·분할상환 적용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여신 전반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돌입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고금리 카드론의 금리 체계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캐피탈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할부금융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여신과 카드론 카드자산은 연체 1개월을 넘어서면 정상여신에서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캐피털 등 여전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여신 및 카드자산과 달리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금융이나 리스 등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라며 “이를 은행 및 카드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행보는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등 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의 부실화가 2금융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의 할부금융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여전사도 은행권과 똑같이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또 연체 6개월 이상일 때만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연체해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여전사들이 쌓아야할 충당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전사들의 손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할부금융의 취급잔액은 18조744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의 16조1544억원 보다 2조 가량 급증한 금액이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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