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종 의견서를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24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그동안 변론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 등을 최종 정리해담긴 종합 준비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양측에 명한 바 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297쪽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을 23일 야간 전자접수로 제출했다”며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해 그동안 헌재에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ㆍ정리하고, 그동안의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ㆍ설명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어 “소추위원들과 대리인단은 오는 27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최종변론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소추위는 이르면 오늘 ‘과거 정권의 공익법인과 미르재단ㆍ케이스포츠재단의 비교ㆍ분석’ 및 ‘파면할 만한 중대성 검토’에 관한 준비서면 2개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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