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군 당국이 육ㆍ해ㆍ공 각 본부에 ‘정책실장’ 직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자는 27일 “육ㆍ해ㆍ공군본부 직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다”며“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ㆍ해ㆍ공군본부 직제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20일로, 국방부의 통상 입법 예고기간인 30~45일보다 짧다. 입법 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단축될 수 있다.

육ㆍ해ㆍ공군 본부의 직제 개정안은 기존 기획관리참모부의 차장을 ‘정책실장’으로 격상, 각 군에서의 정책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군 본부의 정책실장 직위는 노무현 정부때 추진한 청와대의 군개혁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기획관리참모부로 통폐합하면서 폐지됐다.

정책실장은 각 군의 정책수립 기능을 관리하고, 국회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장성 임명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육군에서는 기획관리참모부 차장이, 해ㆍ공군에서는 기획관리참모 2차장이 각 본부의 정책실장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육ㆍ공군은 기존 기획관리참모부 차장ㆍ2 차장을 맡았던 준장급이, 해군은 기획관리참모 2차장을 맡았던 대령급이 각 본부의 정책실장을 보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직제 개편에 나선 것은 기획관리참모부의 비대해진 업무를 줄이고 각 군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기획관리참모부가 국회 업무까지 맡다보니 차분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보완하는 기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실을 따로 둬 업무를 단순화해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군 숫자를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를 발표해놓고도 육ㆍ해ㆍ공군본부에 장군 자리 1석씩 늘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군 관계자는 “기존에 기획관리참모부 차장들을 독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장군 자리가 1석씩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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