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재판장)는 “원심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총선 선거 유세 도중 서울 중랑구 중랑갑 후보였던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 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 씨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전과가 2번째로 많다.
앞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sh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