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재판장)는 “원심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이 지적한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총선 선거 유세 도중 서울 중랑구 중랑갑 후보였던 기호 3번 국민의당 민병록 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 씨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전과가 2번째로 많다.
앞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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