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전 군부대에 걸려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파면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조치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비어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의 탄핵인용에 따라 현 군 통수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이 군부대에 배치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사진인 존영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크기는 가로 48㎝X세로 60㎝다. 태극기를 가운데 놓고 왼쪽엔 존영을, 오른쪽은 국정지표를 건다. 이 훈령은 내려진 존영을 세절해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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