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위반했다 판단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 과징금 1억3000만원 처분 -메디톡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적극 대응 방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메디톡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오히려 약사법 위반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돌아왔다. 식약처는 지난 8일 메디톡스에게 판매업무 정지 및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부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것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는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고 이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에 대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의 암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인 문구를 사용했고 이를 수 차례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 제품은 ‘가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타사 비방용 광고라고 행정처분 이유을 밝혔다.
이에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등 5개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1억31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코어톡스주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받았고 이 6개 제품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 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해부터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웅과 휴젤에게 각 사가 생산하고 있는 보톡스 제품의 균주 출처가 어딘지 밝혀보라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두 회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까지 동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상대 회사를 비방하거나 우리 회사 제품만이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나쁜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보톡스의 균주 출처에 대해 밝혀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보다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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