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이사회 내달 논의할 듯 대법원의 판결로 신한사태가 종지부를 찍으면서 사건의 중심에 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신한지주가 신 전 사장에게 부여한 23만여주의 스톡옵션의 행사 여부와 관련, 내달쯤 관련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및 438억원의 부당대출, 재일교포 주주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경영자문료 관리 소홀 등의 책임으로 벌금 2000만원은 내게 됐다.

금융권에 현업으로 복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비상근이다 보니 사실 한계가 있다.

신 전 사장이 신한지주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신한지주는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네 차례에 걸쳐 신 전 사장에 총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시기를 법원 판결 이후까지 보류했다.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16만3173주는 2~3만원대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현 주가가 4만6650원(9일 종가)임을 고려할 때 총 21억4200만원 가량 된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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