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를 벌겠다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의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희 판사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51ㆍ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12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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