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식약처, 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 -전국 9100곳 점검…전체 0.6% 적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5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동 예방을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총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이다.
한편, 위반율은 최근 3년간 크게 줄어드는 등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상반기 1.7%였던 위반율은 2015년 상반기 1%, 2016년 상반기 1.1% 수준으로 줄었고, 올 해 상반기엔 0.6%로 1%대 아래로 떨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개학전 학교장, 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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