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신호장애로 KTX가 40분가량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지연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전 KTX 106호 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경북 칠곡군 인근에서의 신호장애로 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긴급공지로 열차 운행 지연을 안내했지만 이로 인해 출근길의 많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KTX, ITX-청춘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은 KTXㆍITX와 같은 고속 열차는 20분 이상~40분 미만 지연될시 12.5%, 40분 이상~1시간 미만은 25%, 1시간 이상 지연되면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말부터는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열차 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 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연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 1년의 보상 기간 안에 방문 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변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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