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또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고소득·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1단계 적용을 시작으로 건보료 개편안이 시행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2018년 1단계→2021년 2단계→2024년 3단계 시행)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로 축소돼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한 뒤 곧바로 정부안 3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내년 7월부터 2022년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는 최종단계인 2단계로 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건보료 개편안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거울삼아 건보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1단계에서는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해 온 ‘평가소득’ 제도가 없어진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를 매기며 1단계에는 월 1만3100원, 2단계에서는 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또 지역가입자에 대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 온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재산 과표에서 500만~1200만원을 빼고 보험료를 설정하며, 2022년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기준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에는 1600cc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와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된다.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건보료가 최종 개편되면 자동차 건보료 부과 대상인 지역가입자의 98%(288만 세대)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국회 통과로 내년 7월 1단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78.3%인 593만 세대의 월 건보료 부담이 현재 평균 10만원에서 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마지막 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건보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단계에서 건보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32만 세대(평균 월 5만5000원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장애인(소득·재산 기준 충족시)이 아닌 형제·자매는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당장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이 36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4년 동안에는 30% 경감해주기로 조정했다.

이같은 건보료 개편으로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적정 수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면서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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