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내달 22일 만료 예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토지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규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 토지도 간단하게 분할 가능하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하면 된다.
구는 법 시행 이후 11필지의 분할을 완료했다. 7필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166필지가 분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필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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