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ㆍ유공자와 그 유족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한 건보료 탓에 압류를 당하고 있는 건수도 313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유공자ㆍ유족은 총 145만1304명으로 이 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814세대로 이중 유공자 본인은 647세대, 유족은 1167세대가 건보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엔 36세대 모두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전체 체납액은 약 9억24000만 원에 달했다.
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체납사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납 사실을 모르는 등 단순체납이 30.1%로 가장 많았고, 납부 의사가 있으나 생계곤란으로 체납했다는 응답이 29.3%에 달했다. 이어 ‘체납 후 사망(20.1%)’, ‘부과기준 불만(15.9%)’, ‘납부약속(3.1%)’, ‘고령 등 납부능력 없음(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18건, 그 가족이 188건이었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는 생계곤란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복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한 설문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이 안 되는 독립유공자는 23%, 독립유공자의 자녀 세대는 25.3%, 손자 세대는 37.8%로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igiza77@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