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5년간 접수된 외국인 의료분쟁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10건 중 6건은 중국인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재원에서 진행된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는 598건으로, 이 중 113건이 조정신청으로 접수됐다.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70건(61.9%)을 중국인이 제기했고, 나머지는 미국12건(10.6%), 베트남 5건(4.4%), 일본·캐나다 각 4건(3.5%), 러시아 2건(1.8%) 등이었다.
분쟁 대상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8건, 산부인과 15건, 치과 14건, 신경외과·내과·외과 각 9건, 비뇨기과 6건, 피부과 3건 순이었다.
환자의 성별과 연령으로 보면 접수 사건 113건 중 사망 사건 12건을 제외하면 30대 여성 22건(21.8%), 50대 남성 17건(16.8%), 50대 여성 12건(11.9%) 등이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은 41건으로, 이 중 20건이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들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1200만원이었다.
제왕절개술을 받고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적출해야 했던 30대 몽골 여성은 250만원, 간암 말기에 위염 진단을 받은 40대 중국 남성은 1000만원을 배상받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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