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8일 조 회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ㆍ현직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도 검찰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복지 등에 써야 할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에 달하는 등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지난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과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 7월 매입한 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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