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통위 여가부 3% 이상 vs. 행복도시건설청 기재부 대검 0.5%미만 저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62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총 5312억원으로 전체 구매액(46조8179억 원)의 1.13%를 차지해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선구매 비율도 지속 상승해 전년(구매비율 1.02%)에 이어 2016년에도 연속 2년 법정 목표치(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우선 구매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여전히 법정 구매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가운데 법제처(4.07%), 방송통신위원회(3.95%), 여성가족부(3.33%)는 3%대 이상의 높은 구매율을 기록한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3%), 기획재정부(0.35%), 대검찰청(0.45%), 새만금개발청(0.47%)은 0,5%대에도 미달해 저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484억원 증가한 5796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구매실적(5312억원)에 비해 9.1% 늘어난 규모로 설정한 올해계획안은 이날 개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월 법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법정구매율(1%) 미달 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www.goods.go.kr/koddi.do)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지정 기한이 만료하는 생산시설(2016년 말 기준 492개소)에 대해 재지정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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