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국회가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일명 ‘우병우 특검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대표 발의됐다.
26일 박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우병우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 의혹과 세월호 수사 방해 등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공식 자료를 내고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존 공소제기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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