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자신을 물고문한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하트 브라운(27) 씨는 남자친구가 욕조에서 자신을 물고문하고 얼굴을 때린 후 죽이려고 해 자기 방어를 위해 남자친구를 찔렀다고 밝혔다.
그는 올드 베일리 법원 배심원단에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다”고 흐느끼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라운은 지난해 9월 남자친구인 스티븐 레이너(25) 씨를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레이너가 자신을 위협하자 칼로 찌른 후 곧바로 신고해 구급차를 불렀으나 레이너는 사망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너는 지난 2012년에도 길에서 브라운을 때려 18개월의 사회봉사명령과 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은 바 있다.
배심원단은 15시간의 숙의 끝에 브라운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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