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관계자들이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허위로 조작ㆍ유포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홍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퍼뜨린 혐의로 홍 후보 캠프 중앙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특정 언론사와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며 홍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를 SNS에 반복 게재했지만, 조사결과 해당 언론사와 여의도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 공표ㆍ보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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