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자전거 보험에 ‘배상 책임’을 추가했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진단·입원 위로금, 사망 보험금, 사고 벌금,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2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1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명이다. 수원시민이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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