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축소하면 민간부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강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함에 따라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연계해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이 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든다. 실손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공동본부장은 지난달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8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한달 평균 34만원을 사보험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 보험료가 줄어야 하는데 민간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함께 민간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과잉진료ㆍ의료쇼핑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실손보험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한차례 대수술을 거쳤다.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새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기본+특약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종전보다 보험료가 35%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향후 보험업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고용직 산재 처리와 고용 의무화 공약을 내세웠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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