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3년’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규정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또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시 절차와 교육이 간소화되었고, 2016년 교육시간이 일부 강화되었지만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운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을 강화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매우 낮다”고 밝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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