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수차례 직접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ㆍ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6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그해 7월 독일에 머물면서도 최씨 측근으로부터 삼성의 지원 내용을 들었다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정씨가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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