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판결문’을 법원행정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어진 후, 전산화도 돼 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 대변인은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개인 정보가 기재돼 있었고, 그것을 자신이 직접 삭제 한 뒤에 공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는 자료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 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현재 시중에는 안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김 모 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명시된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는 주 의원의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주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현행법(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시) 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김’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의 성명도 ‘김’만 남긴 채 이름을 삭제한 상태로 공개했다”며 “김 씨 성을 갖고 있는 22세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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