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일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 또 2019년부터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돼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가사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가사서비스제공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이상 부여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정부는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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