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 비서를 지낸 측근 김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수년간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비서 등으로 일하면서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황 의원은 “직원의 구속은 담당 변호사들조차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본다”라며 “이 사안은 전적으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관리를 위해 순수하고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 일임에도 악의적인 투서로 사실이 왜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