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는 1년 소득의 3분의 1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바꾸면서 상환부담이 증가해 민간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 33.4%에 달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처분가능소득 3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를 부채상환에 썼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에서 2012년 22.3%로 낮아졌다. 하지만 그러나 2013년 24.5%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14년 27.3%, 2015년 29.7%에 이어 지난해 30%선을 넘어섰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늘어난 데 반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나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부채상환 방식이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원리금상환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사전에 막기위해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을 더 오그라들게 만들어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경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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