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사진>의 아버지가 밀린 지방세 3억여원을 뒤늦게 완납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새 골프여제에 등극한 유소연의 아버지 유 모 씨는 지난주 서울시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유 씨의 체납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고가ㆍ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 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 씨는 서울시가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씨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작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 상태다. 작년엔 272가구를 수색해 29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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