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협의도 오뉴월 날벼락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우박으로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124억400만원(보조비 110억5400만원ㆍ융자 13억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9033㏊ 규모 농작품 피해가 발생한 전남 등 9개 시ㆍ도(45개 시ㆍ군)에 ▷농약 54억5000만원 ▷대파 35억3600만원 ▷농업시설 복구비 7900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6200만원 ▷생계지원ㆍ학자금 32억77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43억3100만원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준다. 피해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한다. 인하된 금리는 지난 1일부터 융자되는 자금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이외에도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을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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