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찰이 ‘호화출장’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사진>을 재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한 지 근 1년 만에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일부 업무상 횡령이 인정돼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115만원짜리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 친구 아버지와 아리랑TV의 중국 진출을 논의했다는 방 전 사장의 주장에 따라 저녁 자리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식사 도중 회사와 관련한 대화가 일부 나왔다고 해서 115만원 식사비 전체를 업무관련 지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서울 압구정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과 외주비리 근절 방안을 협의한 후 식사비 9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이라고 봤다. 국정원 문의 결과 방 전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5~6일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던 기간 중 호화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요리를 주문한 사실은 ‘사적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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