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중소기업단체장들과 만남 부당단가 인하 등 전속거래구조 개선 하도급 부당행위 행정제재 강화 시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갑질’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엄정한 제재를 천명했다. 하도급 계약 등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해 중소사업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가 ‘솜방망이’ 제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법 위반 제재의 79%가 중소기업 간 거래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풍토 조성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기관련 단체가 회원사들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역할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원청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하도급업체가 법 위반행위로 원청업체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원청업체가이를 보복할 경우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던 관행을 금지하는가하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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