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이 원리금에 고통 장기연체자도 14만명 넘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122만명이 원리금을 장기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10명에 1명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로 집계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NICE평가정보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대출 연체자 현황(2017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등) 차주 1850만 7018명 중 6.61%에 달하는 122만 3670명이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개인사업자 차주를 제외하고 90일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 등 담보물 압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2만 3670명 중에서도 사실상 채무를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연체자는 전체의 10%가 넘는 14만 6049명에 달했다. 그중 연체 기간이 10년을 넘어서고 연체액이 1억원 이상인 연체자는 총 2만 2662명이었고 소액ㆍ장기연체(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차주는 12만 3387명이었다.

현 정부가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같은 조건(연체액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의 채권을 소각해 약 43만명에게만 채무탕감을 시행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은행은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넘어가면 소송을 통해 기간을 연장한다. 여기서 금액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를 연체한 사람들의 채권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ㆍ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필수 기자/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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