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함께 검사비ㆍ마취비ㆍ약제비 등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정부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ㆍ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잇달아 늘려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이 제한됐다.
국내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만명에 이르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중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은 40%선인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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