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권은희 의원은 12일 새벽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이준서는 알았을 정황이 있었지만 공명선거추진단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들이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인터뷰에서 “통화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구속된 이유미 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보조작과 관련된 부분의 행위관여는 이유미 한 명으로 판단이 되었고, 제보조작을 알았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들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미 씨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이유미 씨가 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최근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한 명이었다”며 “이유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명선거추진단이 그 당시 알았다면 검증수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본다. 그 부분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검증할 기회가 사실은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박탈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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