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최근 5년 간 전국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이 4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98% 이상이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았다.
17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 간 전국의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는 모두 4007만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98.01%인 3927만4천여건은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고 종결됐다.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받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79만5000여건(1.99%)에 불과했다.
특히 범칙금과 더불어 면허정지 기준인 벌점 60점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 속도보다 시속 60㎞ 이상 초과하는 극과속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 비율은 0.1%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극과속 운전자 적발 건수는 2만9000여건에 달했으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29건에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속운전 행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속으로 인해 범칙금을 매겨도 내지 않고 버티다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해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해마다 큰 인명피해를 내는 과속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 중 벌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여받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에도 못미친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과속운전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다. 과속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교통범칙금과 벌점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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