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사용기간 수용 반면 사용료율 기존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금호산업 이사회가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독점 사용기간 제안은 수용했지만, 사용료율 부분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관련 수정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 당초 더블스타는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했다.
양측이 사용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의 차이인 0.3%만큼을 금호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채권단은 그 대신 사용 기간과 관련, 더블스타 요구안에 양측의 의무 사용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 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등급을 ‘D’로 매겨 경영진 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도 함께 사용했다.
박 회장 측은 채권단 조정안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안을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고, 그동안 금호타이어 인수를 그룹 재건의 마지막 과제라고 천명한 이상 덜컥 수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이 채권단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결정을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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